• 신청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신청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                        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
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                        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                        
첨부서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제출서류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